반응형 공무원투잡1 공무원 투잡과 블로그, 유튜브 운영 겸직허가 어제는 공무원의 겸직으로 인한 영리업무금지 위반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감봉 3월로 감경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영리업무로 보고 있는 기준과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투잡 위의 내용과 같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영리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 이외의 영리업무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와 같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부업 수준의 영리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미로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의 .. 2021.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