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공무원이나 교원이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불복)으로서 소청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다. 이 소청심사의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 등을 살펴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공무원, 교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및 징계부가금)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불문경고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상의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행..
2021. 1. 23.
공무원 징계의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의 징계에는 배제징계와 교정징계의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배제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교정징계에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며 이 공무원의 징계종류를 외우기 쉽게 뒷 글자를 따서 면,임,등,직,봉,책 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각 징계의 세부적인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각 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 - 중한 처분 순으로 파면은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공무권 관계로부터 배제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 및 수당은 2분의 1로 감액되며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만 감액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임 또한 파면과 함께 배제징계에 속하는 중징계의 하나로 3년간 공무원 임..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