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뽑기방경품가격기준5000원위반1 인형뽑기방 영업정지(사행성 조장 경품가격 5000원 위반) 경감 방법 [행정사사무소 율현] 인형뽑기방을 운영중 경품가격이 5000원 이상(사행성 조장)이라는 이유로 적발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주가 아니라면 알수 없는 규정이지요. 요즘 5000원짜리 인형이 어디있다고 그걸 처벌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인형뽑기방과 같은 업소에서 제공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행정처분으로는 1개월(1차적발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령받게 됩니다. 인형뽑기방의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게 되는데 이 법률상 경품의 가격 기준이 5000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5000원이라는 가격의 기준이.. 2020.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