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편의점청소년술담배판매벌금1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 제공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알바생, 직원 처벌(벌금) 대처방법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편의점, 마트 직원, 업주 처벌 구제 방법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의 여파로 오후 9시이후로 음식점 영업이 불가한 점과 확산세 방지를 위해 음식점 이용객이 줄어든 반면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 마시는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추이도 술집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편의점에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한 알바생(아르바이트 직원)과 업주의 피해와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약물인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한규정이며 알바생이나 직원의 경우 초범일 경우 50만원~100만원 사이.. 2020.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