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에는 배제징계와 교정징계의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배제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교정징계에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며 이 공무원의 징계종류를 외우기 쉽게 뒷 글자를 따서 면,임,등,직,봉,책 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각 징계의 세부적인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각 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 - 중한 처분 순으로
파면은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공무권 관계로부터 배제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 및 수당은 2분의 1로 감액되며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만 감액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임 또한 파면과 함께 배제징계에 속하는 중징계의 하나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입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감액되지 않지만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4분의 1 감액하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8분의 1만 감액됩니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징계입니다. 신분은 유지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처분으로 21개월간 승진관련 제한을 받게되고 경력평정에서 3개월 제외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연가 일수 또한 당해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3개월이 공제되고 보수와 퇴직급여은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 기간을 감하여 획정하며 봉급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각종 수당 지급이 제한됨과 동시에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3개월의 2분의 1을 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직처분은 1~3개월의 처분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로 18개월에 정직처분기간을 더한 기간만큼 승진관련제한을 받게 되고 경력평정에서 처분기간을 제외하게 됩니다.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 기간을 제하여 획정하고 봉급 감액 및 각종 수당 지급 제한은 강등과 동일합니다.
감봉처분을 받게 되면 12개월에 감봉처분 기간을 더한 기간동안 승진관련제한을 받게 되며 봉급의 3분의 1이 감액되고 각종 수당 지급또한 제한됩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라고 할 수 있지요. 승진관련 제한을 6개월동안 받게 되며 승급제한 기간을 감하여 초임호봉 및 호봉을 재획정하고 정근수당을 1회 못받게 되며 모법공무원수당도 제외됩니다.
소청심사 제도와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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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불복 - 소청심사 청구
위의 각 징계를 받게 되면 여러가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는 징계라면 그 처분의 위법, 부당성의 여부를 가려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징계로 인한 권익의 침해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인 권인구제 수단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풀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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