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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게임산업법 위반

동탄 오락실(인형뽑기방) 고가 경품(상품) 사행성조장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경감 사례

by 율 현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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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인형뽑기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품가격기준 위반(사행성조장)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진행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영업정지 일수가 경감된 사례를 소개한다.

 

오락실, 인형뽑기방 고가경품 사행성 조장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경감 사례 

 

 

인형뽑기기계장치

 

 

설 명절을 앞둔 오늘 영업정지 경감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탄의 오락실에서 발생한 고가경품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준비를 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면하였고 이어지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0일이 경감되어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인용재결서

 

 

사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 위반사건은 대부분 2분의1이 감경된 15일 처분으로 경감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기에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기각재결이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주사위게임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경품의 가격기준은 소비자가 10,000원으로 상향

 

기존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 게임제공업에 적용되던 경품가격의 기준은 소비자가 기준 5,000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개정된 게임산업법의 경품가격 기준은 10,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경품의 가격 기준을 5000원으로 하여 적발되었던 저희의 마지막 사건이 되었네요.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 위반 행정심판 인용재결 및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사항(경품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위반 인용재결 / 경품기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 시행 지난 월요일(1월 25일)에 있었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결

apapark2.tistory.com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사업상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할 관계법령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 예기치 못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다면 늦지않게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처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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