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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게임산업법 위반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 위반 행정심판 인용재결 및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사항(경품가격 소비자가 1만원으로 상향)

by 율 현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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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위반 인용재결 / 경품기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 시행

 

지난 월요일(1월 25일)에 있었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동탄에 위치한 인형뽑기방에서 발생한 경품가격기준이 문제가 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이 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2개월 10일만에 인용재결이라는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인형뽑기방 기계 안에 있는 상품이나 경품은 올해 1월 4일까지만 하더라도 5,000원의 소비자가격 이하로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5,000원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경품을 제공해야 했지만 5,000원이라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이보다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여 적발된 사안이었는데요, 다행히도 현실과 동떨어진 경품의 가격기준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며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불경기,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 등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술하여 일부인용 재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재결에는 인용재결, 기각재결, 각하재결이 있는데 인용은 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기각은 청구의 내용을 이유없다하여 물리치는 것입니다. 각하재결의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청구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 하다는 재결로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심리 자체가 없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일부인용이라는 것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한 청구내용에 대해 영업정지 일수를 경감해준다는 의미이므로 처분 경감에 성공한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락실, 인형뽑기방, PC방 등을 규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품가격의 기준액이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이 넘는 경품이 지급될 경우 불법이 되었으나 2021년 1월 5일부터시행되고 있는 개정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그나마 현실에 맞는 가격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법률 개정사항을 숙지하시어 완화된 기준에 맞는 경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의 빈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게임산업법 위산 사건의 경우 경품의 가격이 1만원을 상회하는 사건이었으며 이러한 법률의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 업주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률의 기준을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법률 위반은 업소와 가정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경품가격 기준 위반으로 적발이 되신다면 경감의 확률에 대해 의논하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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