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흔히 말하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담배판매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감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편의점이나 술집(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에서는 대학생이나 젊은 직원들이 많고 예기치 않게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벌자체 보다는 향후에 공무원시험이나 취업 해외여행, 출장과 같은 사항에 있어 불이익이 걱정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만으로도 전과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이는 범죄경력자료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그 전과기록이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히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러한 처벌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한데 벌금형의 기록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사례가 있어 waiver라는 사면조치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생즉시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나 최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 술, 담배판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의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는 사건이며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직원이나 업주를 속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러한 억울한 정황이나 개인적 사정 등을 최대한 어필하고 입증자료를 통해 소명한다면 벌금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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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감이나 구제 방법을 몰라 꿈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던 젊은 청춘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도하였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단계를 흘러가는대로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계획을 세워 해당 처분에 대한 억울함과 부당함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그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몰라 걱정만 하고 있다면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고 처분의 최소화를 통해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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