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정지 구제 경감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구제는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by 율 현 2021. 2. 28.
반응형

어떤 산업이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면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 또한 사람이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이가 억울한 정황 등이 전혀감안되지 않아 과도한 처벌로 괴로움을 겪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대망의 2021년 한해가 시작된것이 엊그제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1년 중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고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입니다.

 

너무나 좋은 취지이며 대한민국의 사업자라면 이러한 규정을 마땅히 지키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필기

 

행정처분의 기준에 어긋나는 위반행위를 이러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그 외의 많은 경우에 자신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채 해당 행위를 하는가 하면, 위법의 고의가 전혀 없는데 타방 당사자의 속임수나 사술에 의해 행정처분의 피처분자가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로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비고의적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미성년자 술판매, 이성혼숙 등

 

전국 각처의 많은 산업군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사건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야말로 위법의 고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피해자라는 생각입니다.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위번의 고의가 없음을 알고는 있지만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국가가 알아서 헤아려주고 감안하여 처분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생업에 매달려 일만하기도 바쁘고 힘든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 시대에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업소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밤잠을 설치고 괴로움에 빠져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처분 경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대표행정사였습니다.

 

컴퓨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