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의 징계에는 배제징계와 교정징계의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배제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교정징계에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며 이 공무원의 징계종류를 외우기 쉽게 뒷 글자를 따서 면,임,등,직,봉,책 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각 징계의 세부적인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각 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 - 중한 처분 순으로 파면은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공무권 관계로부터 배제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 및 수당은 2분의 1로 감액되며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만 감액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임 또한 파면과 함께 배제징계에 속하는 중징계의 하나로 3년간 공무원 임..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