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영업정지1 코로나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역학관계-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를 중심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인 멈추고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재난상황 속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대하는 국민(피처분자)들의 자세에 대해 일반음식점의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일반적인 식당, 술집, 호프집 등을 말하며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커피전문점, 김밥집, 아이스크림 체인점, 햄버거집 등을 가키리는 말로 일반음식점과 대비하여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반음식점의 업주들이 가장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0.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