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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식품위생법 위반

코로나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역학관계-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를 중심으로

by 율 현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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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인 멈추고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재난상황 속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대하는 국민(피처분자)들의 자세에 대해 일반음식점의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일반적인 식당, 술집, 호프집 등을 말하며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커피전문점, 김밥집, 아이스크림 체인점, 햄버거집 등을 가키리는 말로 일반음식점과 대비하여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반음식점의 업주들이 가장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차적발의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개월의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폐업까지 걱정해야 할만큼 큰 위기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영업정지 기간동안의 매출부재만이 그 피해가 아니라 영업정지 집행 이후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 이전수준의 매출로 끌어올리는 기간이 상당할 수 밖에 없어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것과 같은 피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단골손님들도 영업정지 기간동안 몇 차례 헛걸음을 한다면 이후 식사 자리를 결정할 때 해당 업소는 제외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소의 명성과 이미지에 실추가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그 사유와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 등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게 됩니다. 시군구청에서 와서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는 형식입니다. 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등 어떤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미성년자에게 술판매했구나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유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의 경우 그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최악의 불경기를 맞고 있는 업주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원칙이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과징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일수가 2분의 1로 감경이 되고 형사처벌인 벌금 또한 면하게 되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처분 이후 확정되는 영업정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어차피 장사도 안되고 과징금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가 언제쯤 사라질지 언제 이 나쁜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지 알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희망적인 지표나 사인들이 드러나고 있어 곧 더 좋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날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지독한 불경기도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렵다 해도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앞날을 도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연루되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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