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시영업제한미성년자술판매처벌1 코로나 영업시간 9시(현행 거리두기 방침) 제한 완화 또는 해제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벌금형,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자영업 소상공인 주의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피해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까지라는 과도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계속됨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집회를 열어 눈물을 흘리며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계속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해 처벌 경감 업무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절규는 그야말로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근의 사건 또한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고 감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개.. 2022.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