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피해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까지라는 과도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계속됨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집회를 열어 눈물을 흘리며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계속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해 처벌 경감 업무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절규는 그야말로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근의 사건 또한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고 감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개월의 영업정지라고 해서 받아들일만한 처분인 것은 아니지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단 하루의 영업정지 처분이라하더라도 그 억울함에 치를 떨 상황인 것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영업시간 9시 제한 완화시 주의점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한 환자들의 위중증 상태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점과 백신접종률, 그리고 오랜 기간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 온 점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해 보더라도 더이상 이러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계속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도 너무나 오랫동안 소상공인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는 점때문에라도 영업시간 제한조치 등은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상황이 되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 위험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형사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창궐 이후로 실제 겪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위험을 조심해야 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직원을 감원한 점 - 일손부족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영업시간의 제한이 서서히 풀리게 될지 급진적으로 모든 제한을 해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에도 확진자 수의 추이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완화했다가 다시 조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일손부족으로 인한 신분증의 미확인이었고 자연히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된 불경기와 영업시간의 단축으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직원의 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업소가 과연 있었을까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인력을 감원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나마 업소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전과 같은 수준의 영업이 가능해 지는 찰나에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영업시간과 손님들로 인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바로 이때 청소년들의 음주 시도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경우에는 몰려드는 손님들의 요청사항에 일일히 응대하느라 신분증 확인 절차 자체가 생략되는가 하면 시간차를 두고 중간에 들어오는 미성년자 손님들의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사례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위험에 대해 숙지하시고 직원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아무 탈 없이 예전 수준의 영업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의 방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과 1차 적발시 2개월의 영업정지(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이는 병과되는 처벌로 벌금을 냈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형사처벌 벌금은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2분의1로 감경되고 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마저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개월 분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정지 또한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확정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결과이겠지요. 이러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이전에 선처호소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각종 선처호소문과 입증자료를 총동원하여 결백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드러내며 인간적으로도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대응방법입니다. 이러한 처벌 경감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어 업소와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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