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청심사 청구

공무원, 교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by 율 현 2021. 1. 23.
반응형

공무원이나 교원이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불복)으로서 소청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다. 이 소청심사의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 등을 살펴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공무원, 교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및 징계부가금)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불문경고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상의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자기 통제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각 징계별 퇴직급여 감액 등 불이익 내용 확인하기

▼▼▼

 

 

소청심사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보, 계고, 경고와 같이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합니다.

 

심사절차

 

 

소청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워원 수의 2분의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7명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소청

 

공무원, 교원 소청심사의 절차

 

기한 내에 소청심사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면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서가 접수됨을 알림과 동시에 20일의 기한 내에 답변서(변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서에 대한 반박자료인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소청심사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합의하여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며 소청심사가 청구되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30일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90일 이내에는 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공무원징계-소청

 

 

징계처분을 부과할 때에는 규정에 합당한 처분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사실관계, 해당 공무원의 근무 상태 또는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반성의 정도 등은 감안되지 않은 처분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사유와 해당 처분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불복의 절차인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합당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공무원교원-징계-행정사율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