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공무원의 겸직으로 인한 영리업무금지 위반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감봉 3월로 감경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영리업무로 보고 있는 기준과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투잡

위의 내용과 같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영리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 이외의 영리업무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와 같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부업 수준의 영리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미로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의 광고수익만으로 억대연봉자가 되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광고비 또는 쿠팡파트너스를 통해 판매 수익에서 일부를 가져오는 형태의 투잡에 관심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전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는 하나 미미한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월 10,000원도 안되는 수익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복무규정에 따르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이 발생된다면 영리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괜한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는 것보다는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겸직허가는 겸직허가대상인 영리업무가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으며, 블로그나 유튜브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허됩니다.
겸직허가 절차

위와 같은 순서로 겸직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되며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였거나 허가 받은 업무와 실제 겸직 내용이 다른 것으로 밖혀진 경우,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소속기관장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무원의 복무에 예외를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것이지요.
아무쪼록 겸직허가 가능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영리업무를 수행하여 징계와 같은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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