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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식품위생법 위반

내 고향 충남 당진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의뢰 [행정사사무소 율현]

by 율 현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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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고향인 충남 당진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업무에 대한 상담과 사무위임계약 차 당진으로 차를 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상담과 업무를 전화나 팩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상담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뢰인의 거듭된 요청에 업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정황이 아니라 처분 절차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사건이지만 영업정지 경감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도의 복잡함은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지요. 수월하고 상담을 마치고 입증자료에 대해 요청을 드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곧바로 요청자료들을 수집하여 송부해주셨고 저는 다음주 초까지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의 작성을 마치기 위해 서면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집행정지 신청의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면과 입증자료의 준비가 늦어져 집행정지의 인용시점이 틀어지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속행되고 초반 며칠간은 어쩔 수 없이 업소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의 경우에는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화된 서면이 작성되는지가 관건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깊은 반성과 진심이 드러나 행정심판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위생과)에서는 청구서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답변서를 통해 작성, 송부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은 보충서면을 통해 주장하며 이러한 서면공방의 과정이 바로 행정심판절차인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광역시, 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홍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대응과 행정심판 절차는 진행한 적이 많이 있지만 제 고향인 당진에서의 사건을 수임한 것은 처음이기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산이나 당진과 같은 소규모 도시의 경우 영업정지 경감절차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사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도한 행정처분의 경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그대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러한 억울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업주분들께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폐업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기회복의 그날이 오기를 바라마지않으며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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