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상한기준이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인 경우라면 50만원~100만원 사이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벌금형이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정도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형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벌금형은 검찰의 기소로 인해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형벌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시험, 공기업 등의 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가 입국하기 위해서는 waiver라고 하는 사면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불편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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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제공 1차적발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2차적발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3차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어마어마한 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처분은 1년 이내에 재발생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벌금형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미성년자주류제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 첫번째 답은 바로 경찰조사에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경찰조사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과 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공통점은 미성년자들의 기망의 고의가 그 사건의 발단이라는 점입니다. 청소년들이 홀서빙을 담당하는 업주나 직원을 속여 술을 마시고자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이런 시도가 없다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가정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일은 없을텐데 말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조차도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도용과 같은 속임수나 거짓말에 대해 익히 알고 있으며 업주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도 어느정도는 참작을 하여 주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술을판매하게 되었다고 해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경찰조사에 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확정하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만 확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하고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2분의 1로 감경이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영업정지는 완전히 피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확정 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고 재차 감경이 될 수 있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일, 15일, 20일로 감경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행정심판까지 고려하여 경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들이 한숨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 의뢰인들의 눈물을 최근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통화를 하던 중 너무나 가슴이 아파 저까지도 눈물이 나더군요.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 정상적인 생활과 소비가 가능한, 예전과 같은 활기찬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전국의 모든 자영업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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