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청소년술담배판매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 대하여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기승을 부립니다. 아직은 성년이 아니지만 수능도 끝났겠다 곧 성인이니 성인흉내를 미리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인지 술 담배 등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지요.
술을 마시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외진 곳에 있는 호프집이나 치킨집을 찾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쪽같이 속아넘어간 음식점의 업주와 직원분들만 처벌을 받고 피해를 입습니다. 이들 미성년자는 지구대에 가서 잠깐 조사받고 훈방조치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의 분위기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술집이나 식당은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술집을 찾기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마켓 등지에서 술을 사다가 집에서 마시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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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처벌구제 양형자료 작성방법 보기 ◀ ◀ ◀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할 경우, 업주에게 술판매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판매의 경우 담배소매인 영업정지(1차-2개월, 2차-3개월) 처분이 부과됩니다. 담배만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술판매의 경우에도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경우에 부과되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부과된대로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그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술 담배판매의 경우 직원이나 알바생이 근무하는 시간인 심야에 발생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인한 피해는 직원이 입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벌금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게되어 말그대로 전과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비나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이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공무원 임용이나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일반기업의 취업, 해외 출입국 등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처벌을 앞두게 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과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선처를 이끌어낼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과 같은 서면과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여러가지 세부 사항이 감안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경찰조사를 준비하신 의뢰인께서도 바로 어제 인천 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셨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고 지금까지 경찰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하신 경우는 처음보았다며 사건 내용이나 준비된 자료로 봐서 좋은 결과 있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어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과 이렇게 철저히 서면과 입증자료를 준비한 경우는 그 결과가 천양지차입니다.
이러한 서면을 제출해도 보기나 하겠냐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선처호소문의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황은 어차피 변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으로 인해 앞날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없도록 적극적으로 경감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걱정만 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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