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대필
인생을 살면서 위법의 고의를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착오, 법률적 무지로 인해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점유일탈물횡령죄와 같은 사건들이 해당됩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성립하여 처벌을 앞둔 의뢰인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거니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퇴직자 분들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잔을 기울이다가 업소의 업주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업소의 직원이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이 손님의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최근의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은 경찰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적, 간접적 폭력행위 모두를 넓은 범위에서 폭행으로 간주하고 가차없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이러한 주취중 폭력행위에 의해 중상을 입거나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지요.
이로써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까지 성립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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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따져볼 여지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취상태에서의 폭력행위는 당사자로서도 인정할 수 밖게 없는 것이며 CCTV자료나 경찰관에 의해 녹화된 영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과 같은 선처호소문과 입증자료를 통해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의사, 개인적 사정이나 어려움 등을 드러내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겠지요.
양형자료의 준비는 쉬워보이지만 막상 준비하기 까다롭고 어려움 절차입니다. 이러한 양형자료의 기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며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었다면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소한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복잡한 양형자료의 준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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