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형뽑기방영업정지3 동탄 오락실(인형뽑기방) 고가 경품(상품) 사행성조장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경감 사례 오락실(인형뽑기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품가격기준 위반(사행성조장)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진행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영업정지 일수가 경감된 사례를 소개한다. 오락실, 인형뽑기방 고가경품 사행성 조장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경감 사례 설 명절을 앞둔 오늘 영업정지 경감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탄의 오락실에서 발생한 고가경품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준비를 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면하였고 이어지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0일이 경감되어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 2021. 2. 10.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 위반 행정심판 인용재결 및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사항(경품가격 소비자가 1만원으로 상향)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위반 인용재결 / 경품기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 시행 지난 월요일(1월 25일)에 있었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동탄에 위치한 인형뽑기방에서 발생한 경품가격기준이 문제가 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이 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2개월 10일만에 인용재결이라는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인형뽑기방 기계 안에 있는 상품이나 경품은 올해 1월 4일까지만 하더라도 5,000원의 소비자가격 이하로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5,000원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경품을 제공해야 했지만 5,000원이라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이보다 .. 2021. 1. 27. 인형뽑기방 영업정지(사행성 조장 경품가격 5000원 위반) 경감 방법 [행정사사무소 율현] 인형뽑기방을 운영중 경품가격이 5000원 이상(사행성 조장)이라는 이유로 적발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주가 아니라면 알수 없는 규정이지요. 요즘 5000원짜리 인형이 어디있다고 그걸 처벌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인형뽑기방과 같은 업소에서 제공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행정처분으로는 1개월(1차적발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령받게 됩니다. 인형뽑기방의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게 되는데 이 법률상 경품의 가격 기준이 5000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5000원이라는 가격의 기준이.. 2020.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