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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모텔, 무인텔 등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혼숙(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처벌

by 율 현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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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무인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 방법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으로 인해 모텔이나 무인텔 등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무인텔이라는 형태의 숙박업소가 유행처럼 들어서면서 이러한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의 발생 빈도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동안에도 2건의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에 대한 상담과 처분 경감 의뢰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만 의뢰를 주셨습니다. 미성년자들이 혼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청소년의 기망의 고의, 즉 숙박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을 속이고 입실을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망의 고의가 미성년자 혼숙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숙박업소 종사자로서는 청소년의 혼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으나 청소년들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혼숙을 눈감아 주거나 조장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모텔 신분증 미확인 사건 불송치 혐의없음 종결 실제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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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의 수법

 

수백건의 미성년자 혼숙 사건에 대한 처벌 경감 업무를 수행하며 만나게 된 케이스는 실로 각양각색입니다. 혼자서 투숙하는 것 처럼 입실 후 몰래 나와서 카운터에서 보이지 않는 계단을 통해 이성을 데리고 올라가는가 하면 남자가 카운터를 몸으로 가리고 결제를 하는 사이에 여자가 몰래 숨어들어가는 등의 몰래진행형, 신분증을 위조, 도용하거나 사술(거짓말)을 통해 성인으로 오인하게끔 유도하는 속임수형, 여럿이 함께 들어와 여자는 여자끼리 잘거라고 해놓고 나중에 방을 바꾸는 바꿔치기형, 술에 엄청 취해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며 횡설수설하여 넘어가는 얼렁뚱땅형 등 말그대로 미성년자 혼숙의 수법은 오만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는 겪어보지 못했던 다른 수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숙박업 종사자라면 위에 열거한 미성년자들의 계획적인 수법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이성 혼숙 시 처벌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제58조 제5호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수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성혼숙은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립된 기준이지요.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번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1차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라는 중한 처분을 부과합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청소년 혼숙을 방조하는 경우보다는 이들의 속임수에 억울하고 분해하는 업주의 고통을 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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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 처벌의 경감방법

 

위의 사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검찰에서까지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처분을 확정짓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정황상 억울함과 성인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사정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를 통해 기술하고 이를 객관화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탄원서에는 탄원서 동의인 명단을 첨부하여 현재의 억울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해 드러내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 확정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아예 면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2분의 1로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면과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이후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처분의 경감을 재차 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집행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과 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것이며 이 중에는 정말로 억울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해명하여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처럼 적극적인 처벌 경감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알아서 좋은 결과가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가족과 업소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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