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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미성년자(청소년) 남여 이성혼숙(투숙)으로 인한 처벌 구제

by 율 현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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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호텔 숙박업소 미성년자 남여혼숙 처벌 경감 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는 2021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1,000명대에서 300명대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대전에서 발생한 국제학교 집단 감염으로 인해 타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네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사태는 끊이지를 않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미성년자-남여혼숙

 

술집, 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과 더불어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숙박업소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입실률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주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모텔,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인 미성년자 남여 이성혼숙으로 인한 처벌의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이성혼숙처벌

 

숙박업소에서는 미성년자의 이성혼숙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투숙을 허용한 당시의 근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업주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개월(1차적발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숙박업소-청소년혼숙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의 경감이 가능한 이유

 

대부분의 청소년보호법 사건은 이들 미성년자의 거짓말이나 속임수(신분증 위조, 도용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소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넘어가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기에 억울함을 참지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벌금도 벌금이지만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게되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취업이나 해외출입국 등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소위 빨간줄을 긋는다고 하는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만으로도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내어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혼숙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2분의 1로 감경이 되기때문에 더욱더 경찰조사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절차를 통해 남은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미성년자 남여 이성혼숙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전화를 주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행정사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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