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야말로 모텔, 호텔 등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분들에게 가장 골치아픈 일입니다. 미성년자 혼숙 사건은 일반음식점의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업정지 경감 업무인데요, 이러한 혼숙 허용으로 인한 처벌기준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 업소를 찾았는데 술에 잔뜩취한 상태로 언뜻보기에 누가보더라도 성인의 태도와 인상착의였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입실을 허용한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성인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사건이 사실상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숙박업 종사자라면 어려보이는 손님에 대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명확히 한 후에 입실을 허용해야 불측의 손해를 피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측의 손해라는 것은 처벌이 되겠지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부과되며 이러한 처벌의 감경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이 형사처벌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정황상의 억울한 점이나 개인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를 들어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뿐아니라 행정처분까지도 감경이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만 확정되더라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차후 검찰의 처분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처분명령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는 행정심판의 절차를 통해 재차 감경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집행의 속행을 보류한 후 처분청과의 서면 공방을 통해 최종적인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시군구청의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해 위와 같은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대표 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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