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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식품위생법 위반

청주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사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확정

by 율 현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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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호프집을 운영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로 적발되어 처분의 경감절차를 의뢰하신 의뢰인께서 기분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적발 직후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이룬 쾌거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로써의 벌금형은 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의 일수가 60일에서 3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감경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정지 처분은 아예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에서는 이마저도 추가적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중입니다.

 

 

 

바로 어제 청주시 서원구청 위생과에 행정심판 청구 예정임을 알리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주 초에 의뢰인은 서원구청에서 발송한 행정처분명령서를 받게 될 것이며 행정처분명령서가 도달하면 곧바로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집행의 속행을 막은 후에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추가 감경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건의 추세는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을 통해 첫 방문시 부터 2~3차례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부터 성인으로 확인된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류를 제공 받다가 수개월이 흐른 후에 경찰에 의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문제는 이미 성인으로 인식이 된 이후부터는 신분확인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 손님들조차도 자신들이 처벌 받을까 두려워 경찰조사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이와 동일한 케이스였기에 신분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증거들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소명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1차 감경이후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행정처분의 전부취소, 7일로 감경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라도 구제의 가능성을 최대화 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영업정지 경감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주시어 최고의 경감절차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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