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될 경우 큰 순서는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와 과정에 대해 모든 내용을 기술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부터 종국적인 처분의 확정시까지의 절차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어떤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어 현장에서 자술서를 쓰게 되고 수일내로 경찰조사 일정을 위한 연락을 받게 되지요. 경찰조사(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후 검찰로 송치되며 경찰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의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로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처분을 한다면 그대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확정한다면 1개월로 감경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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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행정처분이 부과되기 이전에는 처분사전통지를 통해 피처분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제출 이후 본처분의 일정을 확정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통해 본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 때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여 재차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가 바로 술집이나 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진행과정입니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처벌의 경감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이자 순간은 바로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과정부터 조사를 마칠때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기술한대로 기소유예 처분만 확정이 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또한 과징금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한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아예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또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석 3조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결과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시에도 행정처분이 부과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며 만약 행정처분이 부과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물론 각 절차 하나하나가 모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경찰조사부터 대충 받고 말아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자꾸 나와 이러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의 경우 검찰은 따로 소환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각종 자료와 서면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참작될수 있는 자료들을 총동원하여 개인적,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선행 등을 어필하는 노력으로 첫단추를 잘 꿰어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의 상황 또한 괴롭고 힘든 상황이지만 힘 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사무소 율현은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겪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궁금증을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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