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 절차의 진행 중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1차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결과가 산뜻하네요.
이번 사건은 남녀 손님 2명이 업소를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였는데 남자손님의 큰 키와 팔에 있는 문신 등의 외형에 성인으로 오인하여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주문대로 주류를 제공한 사건으로 사건의 직접 행위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직원분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자료를 주고 받으며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까지 철저히 준비하며 경찰조사를 준비한 결과 신분 확인의 절차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분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업주분의 입장에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3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조차도 과징금으로의 경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식품접객업을 규율하는 식품위생법은 과징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연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과징금은 순이익이 아닌 매출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식재료비, 직원 급여,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나면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업소에도 수백~수천만원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은 선뜻 납부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일수에 대한 감경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과징금의 액수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수월하게 사건을 일단락지을수 있는것이지요. 이를 위해 저희는 행정심판 청구절차에 대한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겹치게 된다면 자영업자로서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청소년주류제공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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