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 절차에 대한 지난 2건의 포스팅에 이어 PART 3. 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술판매 예방의 방법에 대해 업주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제대로 예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린 친구들의 사고방식은 성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들여 불법적인 전문가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는가 하면 스스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 위조하거나 술을 안마시고 식사만 하면서 업주와 친해진 후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받는 경우 등 일일히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오는 미성년자들에게 술판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영업정지 경감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처음 온 손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분증 확인 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외워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미성년자라는 것이 걸리면 다시 안오겠지만 신분증을 대충 확인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이 때부터는 언제 적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증 감별기나 CCTV의 설치 등을 이야기 할거라 생각하셨겠지만 이러한 장비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분증 감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아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CCTV또한 저장 기간이 짧아 그 효용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처음 방문시 1, 2회 신분증을 확인한 후부터는 낯이 익은 손님이기에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이 위조나 도용된 것이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를 받고 나면 마음놓고 계속 그 업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개월 후에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분증의 위변조나 도용이 있었다면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황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을 때 비로소 해당 조항이 적용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개월전 신분증을 확인한 CCTV자료는 이미 삭제된지 오래이며 이를 입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경우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미성년자들은 경찰의 조사에 거짓말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지요.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첫번째 신분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몇 번 온 손님들에게는 주소외워봐라, 주민번호외워봐라 말하기 어려우며 그 뒤로는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고 잡아떼기 때문에 확인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소 생소하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문가로서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을 제안하는 것이니 잘 이해하고 숙지하시어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경감 > 식품위생법 위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분경감업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의 눈물 [행정사사무소 율현] (8) | 2020.07.14 |
---|---|
청주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사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확정 (9) | 2020.06.19 |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시 경찰조사 준비의 중요성 (9) | 2020.04.07 |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주류제공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감경방법 (4) | 2020.04.03 |
코로나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역학관계-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를 중심으로 (8) | 2020.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