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판매 편의점, 마트 직원, 업주 처벌 구제 방법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의 여파로 오후 9시이후로 음식점 영업이 불가한 점과 확산세 방지를 위해 음식점 이용객이 줄어든 반면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 마시는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추이도 술집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편의점에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한 알바생(아르바이트 직원)과 업주의 피해와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약물인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한규정이며 알바생이나 직원의 경우 초범일 경우 50만원~1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는 전과기록에 남게 되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나 젊은 분들이 생계를 위해 또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속임수에 의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기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 ▶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과 출입국, 취업 등 불이익 내용 확인하기 ◀ ◀ ◀
▶ ▶ ▶ 마트, 편의점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적발시 양형자료 작성방법 보기 ◀ ◀ ◀
이와 같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면 적발 즉시 양형자료의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인 연명부 등의 서면을 통해 정황상의 억울함과 착오의 이유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개인적 사정이나 어려움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 외적인 부분들도 최대한 감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한다면 벌금형도 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주에게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인 것입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미성년자들이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고 다니면서 제시하는데 이 사진이 위조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의 실물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저장된 사진의 생년을 포토샵을 통해 변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수법이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경우 신분증의 실물이 아니라면 술담배의 판매는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부쩍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한국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연말의 들뜬 기분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약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잡힐 날이 다가올 것을 믿으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오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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