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 한 술집(호프집)에서 발생한 청소년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절차 진행중 결정된 집행정지
강서구 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로써 이루어지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인 행정심판 청구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 강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실물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을 통해 위조한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식품위생법 상 실물 신분증의 위조로 인해 착오가 있었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물이 아닌 사진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할만큼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물이 아니라면 어떤 신분증도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누누히 강조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감쪽같이 위조한 신분증과 자연스러운 미성년자들의 태도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젊은 사장님이 느끼고 있는 당혹감과 억울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중이며 집행일자가 다가오기 전에 여유롭게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이 늦어지게 된다면 하는 수 없이 집행시점부터 며칠간 업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목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되겠지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후, 처분청(이번 사건의 경우 강서구청 위생과)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발송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달된 2부의 답변서 중 1부를 청구인에게 우편발송하여주고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한 보충서면을 통해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등의 서면 공방을 통해 다투는 절차 전체가 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자의 의견을 모두 듣고 이를 종합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최종적으로 재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재결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굵직한 내용들을 위주로 전체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나 이 과정 안에 세세한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미성년자 술판매나 담배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또 각 절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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