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 절차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하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이 된 업소들 또한 미성년자들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기망행위에 속아넘어간 것이 사건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3건 모두 직원 없이 어머님과 둘이서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부부간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 음식점으로 해당 업소의 매출만이 가족의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현재 3 사건 모두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서면작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소환하거나 따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수백건의 사건들 중 검찰의 연락을 받은 건은 5건이 채 안되니까요.
경찰에서 진행하는 조서(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과 당시 제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면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 묻는 대로 답하고 나온 피의자와 열과 성을 다해 선처호소문과 입증자료를 제출한 피의자 중 어떤 피의자에게 더 가벼운 처분을 부과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사건의 정황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이 업소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예기치 못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을 앞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공정하게 알아서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줄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경찰은 수많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에 넘기는 역할을 할 뿐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수사 절차입니다. 검찰에서 나의 억울함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서면의 준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과 같은 서면과 각 사항을 객관화해줄 입증자료 외에 인맥이나 청탁과 같은 다른 요소에 기대를 거는 것은 요즈과 같은 시대에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당부드리오니 자세한 절차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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