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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식품위생법 위반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처벌 감경 실제 사례 - 인천시 연수구 술집

by 율 현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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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가 오늘 아침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인용재결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처벌 감경 사례

 

엊그제인 11월 23일 월요일에 심리가 있었기에 어제 오전부터 수시로 위원회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며 확인해보고 또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네요. 어제 저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늘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먼저 확인하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인천-미성년자술판매-일부인용

 

위와 같이 일부인용재결이 확정되어 크나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직 정확한 영업정지 일수는 알 수 없지만 기각이 아니라 일부인용이라는 것은 영업정지의 감경에는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본 사건은 경찰조사단계부터 경감절차를 진행한 사건이 아니라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로 행정심판절차를 의뢰한 사건이기에 기각이 되었다면 그대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연수구-영업정지-처분명령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번 사건도 첫적발이지만 약식기소 처분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영업정지-경감전문-행정사율현

 

기소유예 처분시 이점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휩쓸려 제대로 된 경감절차를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경감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 확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은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조차도 과징금으로 전환가능해지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한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아예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경기 탓에 큰 과징금 액수를 부담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아 영업정지를 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업소 내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의뢰인께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에나 과징금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경감전문-행정사율현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얼마나 경감이 되었는지는 재결서를 통해 확인이 되는대로 다시한번 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의 건승을 빌며, 이상 영업정지 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였습니다.

 

영업정지-경감전문-행정사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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