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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식품위생법 위반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7일로 경감사례

by 율 현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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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처벌은 기본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1차적발시 2개월, 2차적발시 3개월, 3차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확한 규정을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주변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사건을 접하고는 "처음에는 영업정지가 1개월이다." 또는 "우리 동내는 1차가 1개월이다." 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 전해 이를 신뢰한 업주분들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망연자실하고 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술 처벌의 기준은 전문 행정사 또는 해당 지자체 주무관에게 문의할 것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전하는 일명 카더라통신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연락을 주신 업주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처벌 구제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요, 주변에서 업소를 운영중인 동료 업주부터 지역 요식업 협회 직원, 프렌차이즈 본사 직원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모르면서 "내가 알아봐줄테니 기다려봐라."는 등의 말로 곧바로 처벌 경감의 절차를 준비해도 시원치않을 업주를 막아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사례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 전문가로서 늘 느끼는 점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굳게 믿고 이를 사실인양 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물론 도움이 되고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하며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분들인 경우가 많지만 이를 신뢰한 당사자가 받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적의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을 진행한 사례 - 영업정지 60일 -> 영업정지 7일로 경감

 

얼마전인 5월 31일에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서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에서 진행했던 인천 계양구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재결이 영업정지 7일로 감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중에서는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만큼 획기적인 경감을 기록한 사건인데요, 직원의 실수가 컸기 때문에 전혀 신분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임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네요.

 

 

미성년자 술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

 

이번 사건이 총 52일이라는 영업정지 일수의 경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발생 즉시 처벌의 경감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후 1~2주 내로 진행되는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 다음날부터 입증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저희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셨습니다. 

 

피의사건-결정결과통지서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한 끝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1개월로 감경이 되어 부과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여기서 멈출수는 없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30일의 영업정지를 받아들이기에는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선택한다면 영업정지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과징금 액수가 워낙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업정지 일수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행정처분명령서
행정처분명령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심판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통한 서면공방 끝에 심리기일이 정해졌고 의뢰인과 가슴졸이며 기다린 보람이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확정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재결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담긴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7일의 영업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재결서
재결서

 

술집, 호프집,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 업주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른을 흉내내며 술을 마시기 위해 각종 기망행위를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야기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괴씸한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비행이 근절되기 힘든 상황이네요. 

 

획기적인 법률의 개선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업주분들께서 더욱 엄격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직원을 교육하는 것밖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라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피치못할 사유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시일을 늦추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행정사율현-박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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