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호프집과 인천 연수구의 감자탕집 사건 2건에 대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가 나란히 일부인용 재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 2건 나란히 일부인용


위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처분결과와 같이 인천 서구와 연수구에서 각각 발생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모두 일부인용 재결을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감에 성공하였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이 2건의 청소년술판매 사건 모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이 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에까지 성공한 점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한 결과
이 2건의 사건 모두 적발 즉시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셨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발빠를 대처로 인해 경찰조사 이전에 선처를 호소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입증할만한 모든 자료와 서면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안정된 상태로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지요.
형사처벌의 절차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 확정되더라도 업주나 행위자인 종업원으로서 큰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행정처분인 영업정지가 2개월(1차적발시)에서 1개월로 감경됩니다. 또한 그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조차도 과징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과징금을 납부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영업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추가감경의 성공
위의 상황에서 최대한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의 청구절차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건 모두 일부인용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건은 심리기일이던 엊그제 저녁시간쯤 처분청으로부터 일부인용 재결이 확정되었고 15일로 경감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바로 전화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감자탕집의 경우 의뢰인께서 직접 구청으로 연락을 하여 일부인용재결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오늘 오전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결과가 게시되어 명확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재결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2건 모두 2개월의 영업정지에서 15일로 감경이 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2건의 의뢰인분들 모두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분들이셨기에 감사와 축하를 서로 전하며 너무나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이지요.

미성년자들의 속임수나 거짓말에 속아넘어간 죄밖에 없는 어찌보면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을 의뢰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 최소화된 처분이 결정되는 순간이야말로 행정사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이번 사건들처럼 여러 사건이 모두 잘 해결되는 오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행정심판은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행정소송은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영역에 대해 착오가 있으신 분들께 안내를 드리며 본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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