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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식품위생법 위반

창원 동태탕집 음식물(곤이) 재사용 사건으로 알아보는 식품위생법과 재사용 가능 식재료

by 율 현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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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음식물(곤이)을 재사용했다는 주장의 글이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었다. 해당 음식점은 경남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동태탕집이었는데 이 글의 게시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직접 겪은 일을 기술한 내용이었다.

 

 

창원 동태탕짐 음식물 재사용 사건

 

최근 한 유튜버가 촬영한 부산의 어느 국밥집 주방안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되어 네트즌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최근의 사건에 찜찜함을 느낀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곤이를 추가해달라고 주문한 후 다른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를 보고 황당함을 느껴 음식물 재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개한테 주려고 끓였다며 횡설수설하였고 다음날 해당 업소의 사장과 통화해 음식물 재사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팔팔 끓였으니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며 진심어린 사과의 모습은 없었다고.

 

음식물 재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물론 1차적발시에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2차적발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3차적발시에는 3개월의 중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따로 정해져 있다.

 

식품위생법에는 음식물의 재사용 적발시 처벌기준 뿐만 아니라 재사용을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이나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사용 가능 식재료의 기준까지 정해 놓았다.

 

 · 양념 등이 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이 가능한 상추, 깻잎, 통고추, 방울토마토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 껍질을 벗기지 않아 이물질과의 직접 접촉이 없는 메추리알, 완도콩, 바나나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덜어 먹는 형태의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후춧가로 등

 

위의 3가지 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이기에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잘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위의 기준 외의 음식물은 반드시 재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만에 하나라도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식품위생법의 개별 기준을 잘 살펴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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