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 대연동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유흥접객원고용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11월 3일인 내일부터 집행예정이던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단란주점의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유흥접객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지요. 유흥종사자(이른바 도우미)의 고용이나 유흥접객행위가 가능한 곳은 유흥주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단란주점의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사장님의 잘못된 법률적 이해와 업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모든 사연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장님의 전후사정을 듣고 있자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업무를 착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서만 이야기하더라도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단란주점의 경우 근 2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영업을 재개 할 수 있게 된 차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집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의 남부로 모든 절차가 끝난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업정지를 또 부과할 줄 알았다면 코로나로 어차피 영업을 하지 못할 때 언질이라도 해주지 않은 처분청에 대해 너무나 억울함과 서운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2개월을 수입없이 버티다 숨통이 트일만한 상황에 다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으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너무나도 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어려움을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에 잘 담아 논리적이고 일관된 서면을 작성하여 발송한 결과 집행정지신청은 수월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10월 14일에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보낸 집행정지신청서에 대한 결정문이 오늘 도착했으니 보름정도 걸린것입니다. 이미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연락을 통해 집행정지 인용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여 느긋한 마음이었지만 결정서의 도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집행정지결정서의 도달과 함께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청구서에 대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답변를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보충서면을 통해 반박하는 등 서면공방이 이루어진 후 본 행정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위원회의 재결시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의뢰인의 권익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억울한 행정처분을 앞둔 업주분들의 전화를 2통이나 받았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겪게 된다면 망설이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고 업소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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