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절차 진행 - 구로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술판매 사건
구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 내외분께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신것은 5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직원분의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업주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저희 사무소로 부리나케 달려오셨습니다.
사실 사장님의 걱정은 타자격사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지나친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차수 기준은 1차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동일 사유로 적발이 되더라도 2차가 아니라 1차 적발로 보아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주류제공은 1차적발시 2개월, 2차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3차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무거운 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다는 사무소에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의뢰인을 극심한 공포과 걱정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세히 상담을 드리고 관련법령을 찾아 보여드리니 그때서야 한시름 놓으시고 이후의 경감절차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피의자인 직원분의 경찰조사 준비과정부터 함께 하며 대응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되었고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은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 또한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도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순 없지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재차 감경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께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이렇게 작성된 서면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출력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서면 내용을 확인하여 피드백을 주시고 그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을 하여 발송을 드리는 방식으로 영업정지 처분 경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멀리계신 의뢰인과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처음 전화를 통한 초도상담부터 훌륭한 인품과 말씀으로 대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 처리에 임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뢰인께서 최소화된 처분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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