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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경감/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술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인천 호프집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인용 사례

by 율 현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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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가 지난 9월 2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부인용 재결의 확정소식을 의뢰인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의뢰인과 인연이 닿은 것은 타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으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같은 동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던 타 사건 의뢰인 또한 청소년술판매로 인해 행정처분 경감절차를 의뢰해 주셨는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이후 행심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이지요.

 

이에 대한 마무리 과정에서 구청을 찾았던 전 의뢰인과 본 사건의 의뢰인이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사무소로 연결을 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쉬운 것은 본 사건의 경우 이미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까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청구를 통해서만 처분의 경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뢰인과의 만남이었고 개인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며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정말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사실 본 사건은 8월 24일로 심리기일이 확정되었던 사건임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인해 심리가 취소, 연기 되었던 건이기에 의뢰인은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고된 절차의 연속이었습니다. 9월 21로 1개월이나 연기다 되었기 때문에 한달을 다시 불안속에 살아야 된다며 힘들어 하셨기에 제가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재결서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정확한 경감의 일수는 알 수 있겠지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불상사는 면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재결서를 받게 되면 결과에 대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국의 모든 자영업 사장님들의 건승을 빌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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