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공무원이나 교원이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불복)으로서 소청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다. 이 소청심사의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 등을 살펴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공무원, 교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및 징계부가금)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불문경고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상의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행..
2021. 1. 23.